'델타변이' 유행국서 온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성급한 검역 완화' 우려

최하얀 2021. 6.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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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정부, 7월부터 외국 접종완료자 입국시 '2주격리' 면제

본인·배우자 직계가족 등 방문목적 새로 허용
변이발생 134개국 격리 문턱 높았는데
베타·감마 변이 13개국 빼고 폭넓은 완화
델타변이 영국·인도 왜 빠졌나..전문가 "성급"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시행하기로 한 지난 4월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7월부터 직계가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올 때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되는 등 출입국 통제가 완화된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등에서도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이 변이가 유행하는 지역의 접종완료자에게도 같은 조처가 적용된다. 델타 변이엔 백신 예방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성급한 검역 완화”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7종류의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맞고 2주가 경과한 ‘접종완료자’는 7월부터 입국 때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은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격리를 면제했던 터다. 이번에 이런 조처를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인도산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다.

이는 관광 등 일반여행 목적 입국자에겐 적용되진 않는다. ①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방문 ②14일 안에 열리는 장례식 참석 ③기업인의 중요 사업 ④학술·공익적 방문 ⑤공무상 국외출장 목적일 때만 격리가 면제된다. 원래는 ②~⑤ 기준을 충족할 경우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때 격리면제 대상이 됐고, 134개 변이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할 경우 그나마도 중요 사업 목적일지라도 임원급으로 한정하는 등 혜택범위를 좁혀서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접종완료자에 대해선 직계가족 방문 목적을 격리면제 사유로 새롭게 추가한 데 이어, ③~⑤의 혜택범위에도 직급 등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격리면제의 예외로 둔 국가는 베타(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와 감마(브라질) 변이가 유행하는 13개국으로만 한정했다. 변이 유행국은 매달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는데, 6월 기준으로 베타·감마 변이 유행국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13개국 정도다.

여기엔 대표적 변이 유행국가인 인도와 영국이 빠져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도에선 델타 변이가, 영국에선 알파 변이에 이어 델타 변이가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알파 변이는 현재까지의 위험도 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델타 변이는 아직까지 (위험도 관련)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국외에서의 평가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백신 접종률 증가에 맞춰 출입국 통제가 점차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델타 변이 유행국까지 포함한 격리 면제는 성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영국 공중보건국(PHE)의 델타 변이에 대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1차 접종 후 3주가 지났을 때 예방효과가 33%에 그쳤기 때문이다. 2차까지 접종했을 때의 예방효과는 화이자 88%, 아스트라제네카 60%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도 “델타 변이에 대한 정보가 더 쌓이고, 국내 1차 접종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60% 이상으로 올라가는 9월께 시행해야 하는 검역 완화”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도 “이번 조처로 델타 변이의 국내 지역사회 유행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예방접종증명서 ‘위조’ 우려와 관련해서는, 손영래 반장은 “관계부처나 재외공간이 증명서 등을 심사할 것”이라며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국 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Q&A

―한 국가에서 1회차를, 다른 국가에서 2회차를 맞았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지역에서 권장 접종 횟수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기존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재외공간에 격리면제 신청서류와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방문 목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인이 중요 사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입국 전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면제되나

“아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 3회 의무는 똑같이 적용된다.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차와 6∼7일차에 두 차례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

―기업 임원만 중요 사업을 위한 격리면제 대상이 되나

“아니다.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니어도 중요, 신속한 업무라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인데 가족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한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992년에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 가능하다.”

―코로나19 항체증명서나 완치증명서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나

“백신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에만 신청이나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미접종한 미성년자가 같이 가족을 만나러 입국하면 격리면제 될 수 있나

“부모를 동반해 입국하는 6살 미만 유아만 격리면제가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6살 미만의 미접종 유아가 외국여행을 다녀온 뒤 귀국 때 격리면제가 되나

“부모만 가능하다. 국외 접종완료자와 동반해 입국하는 6살 미만 미접종 유아의 격리면제를 허용한 것은 직계가족 방문을 허용하려는 인도적 차원의 조처다. 이와 달리 외국여행을 다녀온 미접종 6살 미만을 격리면제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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