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5세 아동 학대 혐의 계부·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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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와 친모가 구속 수감됐다.
13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임택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학대 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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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와 친모가 구속 수감됐다.
13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임택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학대 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친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C군(만 5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C군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C군은 발견 당시 양측 볼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두피에는 1㎝가량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군을 진료한 병원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부부는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년 전 만나 사귀다가 지난해 9월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도 효자손으로 C군을 훈육하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C군의 몸에선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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