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종경보 문자 제도'..시행 이틀 만에 성과 거뒀다

구교형 기자 2021. 6.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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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30분 만에 시민 제보로
70대 치매환자 무사히 귀가

[경향신문]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실종된 ○○○씨(78세·남)를 찾고 있습니다. 170㎝, 60㎏, 전화 182.”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소재 한 병원에서 치매환자 A씨가 실종됐다. 진료를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함께 나온 배우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8㎞ 떨어진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적고 위치추적도 어려워 이후 A씨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의 치매환자인 점을 고려해 다음날 오후 7시37분 수원·화성시 일대에 실종자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송출했다. 문자메시지 송출 약 30분 만인 오후 8시6분쯤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B씨(60)의 제보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11분쯤 A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이 지난 9일부터 시행한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이틀 만에 첫 성과를 거뒀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나이, 성별,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재난문자처럼 이동통신사의 무선기지국을 활용해 기지국 수신 범위 내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낸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 찾아줘서 고맙다”며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돼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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