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나흘째 의식불명..동거남·친모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6. 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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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머리 때려 뇌출혈..친모도 학대 사실 시인

[경향신문]

동거녀의 5세 남자아이를 때려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평소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긴급수술을 받은 아이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동거남 A씨(28)와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친모 B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택준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의 아들 C군의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일 오후 1시34분쯤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의식이 없던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이다. A씨가 C군을 폭행할 당시 B씨는 외출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뇌출혈로 긴급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C군은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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