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무혐의..JYP 측 "결과 받아들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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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있지 멤버 리아의 학폭(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동창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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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있지 멤버 리아의 학폭(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동창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상에 유명 아이돌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본 사안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향후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올린 글이 허위로 꾸며낸 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 비방 목적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JYP 측은 “관련 경과를 파악 중이다.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과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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