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이뤄진 사업장, 중도금·잔금대출 개인별 DSR규제 미적용

김준영 2021. 6.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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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공고를 통해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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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최근 공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후속 조치다.

DSR는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인별 DSR 규제 적용으로 잔금 대출을 받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금융당국은 공고를 통해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6월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대출자는 종전 DSR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도 마찬가지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법인 제외)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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