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해외 단체여행 시 미접종 아동 동반 안 된다

이선목 기자 2021. 6. 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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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국가로 단체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접종 아동은 동반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 참고 답변자료에서 "트래블버블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단체여행이 허용된다"며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이는 (입국시) 격리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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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국가로 단체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접종 아동은 동반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30세 이상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일 서울 동작구 경성의원에 얀센 백신과 주사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 참고 답변자료에서 “트래블버블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단체여행이 허용된다”며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이는 (입국시) 격리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중수본은 이날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입국시 격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도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나왔고, 중수본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등 네 가지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부모가 격리면제서를 받으면 만 6세 미만 아동도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이는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수본은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이 해외여행을 한 뒤 귀국할 때도 격리에서 면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며 “(인도적 차원의 귀국과)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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