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재외국민, '입국 후 자가격리' 필요없다

김노향 기자 2021. 6.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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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다음달부터 국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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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이 있으면 격리를 면제한다. 재외국민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사진=김노향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다음달부터 국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이 있으면 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재외국민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접종을 맞아도 격리된다. 남아공, 브라질, 방글라데시, 칠레 등 13개국에 해당한다.

격리 면제 신청은 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작성·발급해 재외공관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야 한다. 접종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 백신에 해당한다. 현재 WHO에 등록된 코로나19 예방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7종이다. 러시아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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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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