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더이상 못낸다" 폐지 요구 봇물

파이낸셜뉴스 2021. 6. 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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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폐지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농특세를 농어업과 전혀 무관한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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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살리기 위해 28년전 도입
코스피 거래 농특세율 0.15%
1분기에만 1조6천억 넘게 걷혀
7월 세법개정 앞두고 논란 재점화
"시대변화 고려 없애야" 힘실려
올해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폐지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농특세를 농어업과 전혀 무관한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의 농특세 폐지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올해 분위기는 예년과 비교해 심상치 않다.

증권거래세는 농특세(0.15%)와 순수한 증권거래세(0.08%)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을 개정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순수한 증권거래세(0.08%)를 없애기로 했다. 주식거래로 손실이 나더라도 거래세를 부담하는 불합리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0.25%였던 세율은 당장 올해 0.2%포인트 인하(0.23%)됐다.

정부는 그 대신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한 차익이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세를 과세하기로 한 만큼 거래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순수한 거래세 0.08%가 2023년 사라진다고 해도 이보다 비중이 높은 농특세 0.15%가 존재한다면 사실상 거래세는 존속되는 셈인 탓이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특세만 남기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을 농어촌 발전에 써왔던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도 코스피와 동일한 0.23%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 거래세엔 농특세가 없다.

게다가 올해는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필요한 예산보다 걷히는 농특세가 훨씬 많아 이월·불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금액 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41.9%다. 올해 1·4분기 증권거래를 통해 걷힌 농특세는 1조6532억원으로 2019년 1조6349억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농특세 도입 당시 한시법 형태로 시행된 만큼 시대 변화를 고려해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엔 주식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향이 강했다. 2004년까지 10년 한시법 형태로 시행됐지만 일몰 때마다 연장, 현재로선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농특세에 대한 대체 재원 없이 쉽게 (증권거래세에서)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목적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을 줄이는 등 정교한 방법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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