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사고 떠안을수 없어" 은행권 '면책기준' 논의 본격화

이윤형 2021. 6. 13.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무한 책임'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무한책임'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무한 책임'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우선 논의 과제로서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 이 같은 구조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실명계좌 발급 평가를 실시한 은행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은행 등도 향후 재계약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같은 부담을 감수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면책기준이 확정되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검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은 면책기준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당국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시한(9월25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대응 방안도 논의 과제다. 은행으로서는 이런 미(未)신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들을 임의로 폐쇄해도 되는지 등의 세부적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당수는 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만 발급받고, 그 계좌를 통해 다수 투자자의 입금 등을 처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이미 참가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컨설팅반, 신고수리반 등에서 당국,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