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분양 이주비·중도금, DSR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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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입주자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문에서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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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입주자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지난 10일 행정지도 공고했다. 지난 4월 발표한 개인별 DSR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계산한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총대출 한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4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이미 청약을 받은 예비입주자 사이에서는 DSR 강화 조치로 대출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분양이 확정된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적용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대상·비대상 대출이 명확히 가려졌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문에서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도 해당된다고 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이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 적용"이라고 적시했다.
규제 미적용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다.
한편 이외에도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이차보전 협약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도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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