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코인거래소 연말까지 집중 단속

황두현 2021. 6. 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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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기록을 점검하고 의심거래를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당초 가이드라인은 내달 9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거래소 신고기간이 오는 9월 24일까지이고, 신고 수리에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만큼 규제 공백을 우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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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기록을 점검하고 의심거래를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오는 9월까지 당국 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이드라인은 내달 9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거래소 신고기간이 오는 9월 24일까지이고, 신고 수리에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만큼 규제 공백을 우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지 확인한 뒤, 맞는다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우려 등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지난달 20일기준 60여개사다. 이중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4개사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의 FIU 신고를 위해서는 ISMS와 실명계좌 확인서가 필요한데, 다수 업체가 발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용자 예치금을 '먹튀'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FIU는 지난 9일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본인 여부가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신원과 거래내역 파악이 쉽다. 반면 집금계좌(가상자산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 이용자 예치금을 보관하는 계좌)는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

앞서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수탁자산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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