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단가 3.3㎡당 28만→8만원 후려치고.. 해체계획서도 엉터리
하도급에 하도급.. 무리한 공기 단축
해체계획서 철거 순서 안 지키고
장비 하중계산 빠져 부실투성이
"3층 높이 흙더미서 5층 안 닿아
건물 내부 들어가 천장 철거 시도"
굴착기 기사, 불법 정황 진술도
경찰, 이권개입 여부 수사 확대
◆다단계 하도급 단가는 28만원→ 8만원 뚝
경찰 조사에서 붕괴된 건물의 철거 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된 건물은 일반건축물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철거 시공 계약을 했다.
이처럼 공사 단가가 하도급을 거치면서 뚝 떨어진 것이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터무니없는 공사단가로 공사를 하게 된 백솔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다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굴착기 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층 높이로 쌓은 흙더미 위에 올라가 건물을 철거했는데 굴착기가 5층까지 닿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천장을 뜯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해체계획서대로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지반이 약한 바닥이 굴착기 무게(약 30t)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았다는 얘기다. 수직·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철거 방식과 지지대가 없던 탓에 굴착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흙더미 또는 벽(기둥 역할)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붕괴된 건물의 해체계획서도 부실투성이로 드러났다. 해체계획서에는 철거장비의 무게를 건물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하중계산이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의 장비 하중 등을 검토해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고시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해체계획서에 의한 철거 순서도 지키지 않았다. 안전진단 결과 벽의 강도가 가장 낮은 벽부터 철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는 작업하기 쉬운 벽부터 허물었다.
눈물의 발인 1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학동 건물 붕괴사고 피해자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뉴스1 |
이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A(75)씨의 발인식은 울음바다가 됐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무등산 증심사로 산책을 가기 위해 54번 시내버스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A씨의 손주가 영정을 들고 운구 차량으로 옮기는 3분여 동안 유족들의 통곡이 이어졌다.
비슷한 시간, 광주 북구 한 장례식장에서도 희생자 B(72)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B씨의 운구 차량을 따르던 유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끝내 오열했다. B씨는 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54번 시내버스를 탔다. 하지만 한 정거장만 남겨놓고 붕괴된 건물 잔해에 시내버스가 깔리면서 가족의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날까지 희생자 9명 가운데 7명의 발인을 마쳤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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