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아' 학대 혐의 친모 · 동거남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박찬범 기자 2021. 6.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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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을 학대한 친모와 동거남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친모와 동거남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대 동거남은 지난 10일 낮 12시 반쯤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친모의 5살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거남과 친모 모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학대 혐의를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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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을 학대한 친모와 동거남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친모와 동거남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대 친모와 동거남은 오늘(13일) 낮 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동거남은 상습 학대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친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입장했습니다.

20대 동거남은 지난 10일 낮 12시 반쯤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친모의 5살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살 된 아들은 뇌출혈 증세를 보인 가운데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거남과 친모 모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학대 혐의를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모두 인정했습니다.

친모는 지난해 9월에도 한 차례 이웃 주민이 학대 의심 신고를 해 경찰과 아동전문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친모는 당시 아들이 소변 실수를 저질러 훈육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아동을 분리 조치하지 않고, 사례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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