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먹튀 집중 감독..은행, 실명계좌 면책기준 만든다

윤연정 2021. 6.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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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오는 9월 말까지 특금범 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대응 방안도 논의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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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연장
당국 가상화폐 TF-은행권, ‘면책 기준’ 논의

비트코인 하락 진정세 - 1일 암호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황판에 올라온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한 직원이 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23분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4341만 4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81% 올랐다.연합뉴스

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오는 9월말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과실이 없으면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공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가 주로 금융회사 등을 매개체로 하고 있어서 자금세탁 문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암호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큰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을 강조한다.

당초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9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간이 오는 9월 말까지다보니, 금융당국은 신고 유예기간 이전에 특금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 말 신고 이후에 금융회사는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등 감시를 이어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시중은행의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해당 TF는 Δ일일상황반 Δ신고수리반 Δ현장컨설팅반 Δ자본시장반 Δ제도개선반 등 5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현장컨설팅반과 신고수리반 등에서 당국과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은행권은 최우선 논의 과제로 뽑은 실명계좌 발급 이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오는 9월 말까지 특금범 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대응 방안도 논의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책임소재 여부가 명확해지면 은행들도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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