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13)

2021. 6. 13. 18: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6. 13. 정부서울청사 -

 

대통령께서 G7 회의에 참석하셔서 주요국과 감염병 대응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백신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CEO와 면담하고, 그간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하반기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약개발, 바이오헬스 기업 해외진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찾는 실외 스포츠 경기와 대중음악 공연은 입장 인원을 좀 더 완화하여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또한 경북·전남·경남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합니다.

앞으로 3주간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물을 건넌다”는 자세로 향후 3주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1,180만명, 전 국민의 23%가 1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입국 방역 완화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변경되는 제도를 미리미리 안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최근 혈액 보유량이 적정수준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혈액을 통해 감염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인 헌혈에 많은 국민들과 기관·단체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

 

○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6.6.~6.1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24.3명으로 그 전 주간(5.30.~6.5.)의 578.4명에 비해 54.1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4.9명으로 그 전 주간(5.30.~6.5.)의 107.3명에 비해 22.4명 감소하였다.

 

○ 주간 사망 환자 수는 11명으로 4주 동안 감소하였으며, 그 전 주간(5.30.~6.5.)의 20명에 비해 9명 감소하였다.

 

* (5월 3주) 30명 → (5월 4주) 25명 → (6월 1주) 20명 → (6월 2주) 11명

 

○ 지난 한 주(6.6.~6.12.)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56.0명으로 지난주(385.6명)에 비해 29.6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68.3명으로 지난주(192.8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237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84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13.) 총 635만 222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7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797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1%로 3,9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9%로 2,9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5.9%로 5,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8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0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6.12, 현지시간)부터 영국 콘웰에서는 주요 7개국이 참여한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2년 만에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 허브 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코백스 선구매에 대한 기여분을 5배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기여계획도 표명하였다.

 

□ 또한, 영국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과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와 면담도 이루어졌다.

 

○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소리오 최고경영자도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장기간의 생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정부는 국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과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 생산을 통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1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109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406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명 증가하였다.

 

□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주간(6.4~6.10.) 9개 분야 총 2,965개소를 점검하였다.

 

○ 분야별로 체육시설(345건, 43.0%), 식당·카페(129건, 16.1%), 목욕장(103건, 12.8%), 종교시설(82건, 10.2%), 건설현장(70건, 8.7%), 유흥시설(63건, 7.8%)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24건, 40.3%),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21건, 27.5%), 발열 등 증상 확인 소홀(68건, 8.5%), 출입명부 관리 미흡(49건, 6.1%) 등을 확인하였다.

 

□ 6월 1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047개소, ▲이·미용업 1,58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6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1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6개반, 43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