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회장 해임안 의결..245표 전원 찬성

허단비 기자 2021. 6.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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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홍을 겪는 5·18구속부상자회에서 문흥식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문 회장 측이 안건 무효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문 회장 측은 "앞서 법원에서 총회를 개최해도 좋다는 인용결정이 있었지만,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허가해주지는 않았다"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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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5표, 반대 0표
문흥식 회장 측,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예고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지난 5월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던 중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묘지에 들어서고 있다. 2021.5.18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홍을 겪는 5·18구속부상자회에서 문흥식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문 회장 측이 안건 무효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5·18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문 회장 해임 안건이 만장일치(찬성 245표, 반대 0표)로 의결됐다.

해임안 의결로 부회장단에서 추대한 조규연 이사가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불복한 문 회장 측은 다음날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 회장 측은 "앞서 법원에서 총회를 개최해도 좋다는 인용결정이 있었지만,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허가해주지는 않았다"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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