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14만 가구에 평균 46만원씩 지급

손철 기자 2021. 6.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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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208억 원이 114만 가구에 15일 지급된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3월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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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지급
[서울경제]

근로장려금 5,208억 원이 114만 가구에 15일 지급된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3월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54.1%), 홑벌이 가구(40.5%), 맞벌이 가구(5.4%) 순이다.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46만 원이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이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인 오는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6월 19일 지급을 완료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정산 때에는 두 차례 반기분 합산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더 지급하고 많으면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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