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예방접종 받았으면 7월부터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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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난 5월부터 우리나라 예방접종 완료자는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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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모더나, 시노팜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가격리 면제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된다. 본인의 형제나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항체 형성 기간)가 지나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제한된다.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다.
이후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관계부처나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하며 각각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기업인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해야 하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우리나라 예방접종 완료자는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접종자들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이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대상이다.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영국은 예방접종에 의한 감염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으로 유행 국가로 설정되지 않았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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