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2021. 6.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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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속한 이들이며,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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