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킥보드, 헬멧 안쓰면 2만원
김호영 2021. 6. 13. 17:39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미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을 단속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10만원, 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원, 두 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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