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바일tv서 CJ ENM 채널 송출 중단

김명근 기자 2021. 6.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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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빠졌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플랫폼-대형 프로그램공급자(PP) 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주장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는 요구를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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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빠졌다.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tvN과 엠넷, OGN 등 10개 채널의 U+모바일tv 송출을 12일 자정부터 중단했다. 실시간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벌여온 양사는 마감시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 인상을 단행했는데, 올해는 2020년보다 2.7배(175%)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플랫폼-대형 프로그램공급자(PP) 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주장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는 요구를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에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CJ ENM 측 주장이다.

소비자들의 시청 불편이 우려되자 정부도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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