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논란..LG생활건강, "공정위 판단 기다릴 것"
[스포츠경향]
LG생활건강(LG생건)이 계약 종료가 예정된 일부 대리점의 위탁대리점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하자, 대리점주가 일방적 거래 중단 등의 이유로 LG생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3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LG생건의 전 대리점주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도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LG생건 제품을 판매해왔다. 도매대리점은 LG생건으로부터 생활용품을 구매한 뒤 거래처에 판매해 수익을 내는 대리점. LG생건과는 연 단위 계약을 맺고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LG생건은 지난해 12월 돌연 ‘도매대리점을 위탁대리점으로 전환한다’며 대리점 운영 변경 방침을 통보했다. 위탁대리점은 LG생건으로부터 물건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리점으로, 이 과정에서 A씨의 거래처 현황과 상품 실판매 단가, 거래 내역 등 대리점 내부 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모두 제출했다.
수익 감소가 불보듯 했음에도 계약 변경에 동의 했지만, LG생건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LG생건은 도매대리점 위탁 전환 계획이 취소됐다더니 급기야 지난달 말에는 ‘거래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탁 계약에 동의했는데 내부 자료만 빼간 뒤 계약을 파기했다”며 “그동안 온갖 갑질을 당하고도 거래를 하기 위해 참았는데, 결국 이렇게 잘려나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LG생건의 ‘갑질’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진행됐다고 A씨는 주장한다.
경쟁사보다 할인점 선물세트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를 돌며 개인카드와 현금 등을 이용해 선물세트를 구매할 것을 강요했고, A씨는 이를 다른 판매점에 헐값에 넘기는 일을 반복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선물세트는 총 2억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결국 지난 4월 LG생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LG생건 측은 “상생 차원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이어나가기 위해 위탁대리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다른 116개 대리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획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해당 사안은 공정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매’와 관련해서도 LG생건 측은 “대리점에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실이 없으며, 선물세트의 경우 얼마든지 반품할 수 있기 때문에 강매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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