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제부터 킥보드 헬멧 안 쓰면 2만원
김호영 2021. 6. 13. 17:21
13일 경찰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10만원, 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원, 두 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김호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중기제품 구입한다더니…정부부처 5곳 구매 `0원`
- 코로나 취약층 대출, 내년까지 상환 유예
- 로봇이 약 챙겨주고 말벗돼주고…열 자식 안부럽다 [스페셜 리포트]
- "4차산업 올인해야 선진국 추격…빚내서라도 육성을"
- 이달까지 분양 계약금 내면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 안해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넥스트 엔비디아는 어디
- “영원할 줄 알았는데”…지연♥황재균, “이혼설로 대중 충격”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