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만 가구에 평균 46만원씩 드립니다..15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김정환 2021. 6. 13. 17:21
국세청이 15일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을 114만가구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3월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등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 금액은 46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과 이듬해 6월에 지급하고 3개월 후인 9월에 정산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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