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가구업체 과징금

백상경 2021. 6.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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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 업체 1곳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았다. 사무실 가구를 제조하는 코아스는 하도급 대금을 매달 정산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명목으로 감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감액된 대금은 1억8500만원에 달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정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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