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주식 '단타'는 금물..차명계좌 인정 땐 稅폭탄

정의진 2021. 6. 13.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식 증여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않기 때문이다.

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 아끼는 주식증여 절세 TIP
자녀에 주식 증여하면
해당시점 기준으로 세부과
주가 뛰어도 세금 더 안내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식 증여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한 주식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부모는 되도록 주식을 팔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 자녀의 주식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돼 수익을 대부분 토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 좋은 절세 수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수단이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똑같은 가치의 현금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시가 2000만원의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이 주식이 1년 후에 3000만원으로 가치가 불어났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 주식 가치인 2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0년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현금 3000만원을 바로 자녀 명의 통장에 송금하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해 100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증여사실 신고해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꼭 과세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빈도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자녀에게 주식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차명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증여했다는 신고를 반드시 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부모는 매매 자제해야

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다.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증여 신고 이후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했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시가 20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주식 가치가 5년 뒤 2억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녀가 주식을 현금화해 2억원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받은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할증돼 부과될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