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 ENM에 콘텐츠 사용료 협상 결렬 책임 촉구.."2.7배 인상 요구 과다"

이승주 기자 2021. 6.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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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CJ ENM과의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CJ ENM 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자사 OTT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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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OTT 티빙 성장 전략 의혹도 제기

LG유플러스가 CJ ENM과의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CJ ENM 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로 협상이 결렬돼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CJ ENM과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되던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지난해보다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 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지만, CJ ENM이 175% 인상안을 관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 콘텐츠 사용료를 2019년 9%, 2020년 24% 인상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해오던 CJ ENM은 지난 4월 IPTV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주장하며 콘텐츠 송출 대가로 175% 인상을 요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인상률 산정의 기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불가하다고 구두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자사 OTT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 주재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PP의 상생 협력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원활한 시청권 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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