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원본 인증서 각광 .. "혁신" vs "버블" 엇갈려 [뉴스 인사이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신산업
디지털·미술·수집품 등 고유 인식값 부여
위·변조 불가능.. 디파이 붐 이어 관심 급증
시장규모 3억3000만불.. 2년새 9배 늘어
장밋빛 전망 속 비관론 공존
가상화폐 거품 꺼지며 NFT시장도 급락
거래 98% 급감.. '제2의 비트코인' 우려
기존 소유권자와 저작권 충돌 가능성도
NFT시장이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온오프라인상의 자산을 쓸어담을 거라는 장밋빛 의견과 장래성은 있으나 지나친 기대감으로 ‘제2의 비트코인’ 신세가 될 거라는 비관론이 공존한다.
◆‘NFT’로 술렁이는 업계… 뭐길래
11일 가상화폐 등의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이달 초 국내 최초로 NFT 마켓을 선보였다.
게다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디지털로 만들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토큰을 만들 수 있어, ‘그들만의 리그’ 성향이 강했던 디지털·예술·수집품 시장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예술·수집가 사이에서는 NFT가 혁명을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NFT 거래방식도 기존 옥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코빗이 선보인 NFT 마켓의 경우 작품 창작자가 마켓에 작품을 등록하면 고객은 입찰 방식으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더리움으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다.
예술품 관련 기업인 피카프로젝트는 NFT를 활용해 다수의 투자자가 예술품에 가상화폐로 공동 투자해 전시회 수익과 매매차익을 분배한다. 또한 피카프로젝트는 이달 국내 최초 미술품 전용 NFT 마켓 플레이스 ‘피카아고라’를 개설하기도 했다.
또 고미술 전문 경매사 마이아트옥션도 NFT프로젝트인 타이거리스트를 통해 조선시대 십장생도 6폭병풍을 이더리움으로 투자하게 했다.
하지만 ‘NFT 불신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한때 블록체인의 신세계를 전망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최근 잠재력을 뒤로한 채 거품이 꺼지면서 ‘반 토막’이 난 만큼, NFT 시장도 버블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오늘날 구조에서는 전통적인 저작권자와 NFT 저작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해, 자칫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장된다. 김환기 작가와 같이 예술가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품은 NFT와 저작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범수·남정훈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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