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원본 인증서 각광 .. "혁신" vs "버블" 엇갈려 [뉴스 인사이드]

김범수 2021. 6.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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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시장 현주소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신산업
디지털·미술·수집품 등 고유 인식값 부여
위·변조 불가능.. 디파이 붐 이어 관심 급증
시장규모 3억3000만불.. 2년새 9배 늘어
장밋빛 전망 속 비관론 공존
가상화폐 거품 꺼지며 NFT시장도 급락
거래 98% 급감.. '제2의 비트코인' 우려
기존 소유권자와 저작권 충돌 가능성도
블록체인 기술의 일종인 ‘대체 불가 토큰’(NFT) 시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가상화폐·게임·패션·예술·IT(정보기술) 기업들이 술렁이고 있다.

NFT시장이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온오프라인상의 자산을 쓸어담을 거라는 장밋빛 의견과 장래성은 있으나 지나친 기대감으로 ‘제2의 비트코인’ 신세가 될 거라는 비관론이 공존한다.

◆‘NFT’로 술렁이는 업계… 뭐길래

11일 가상화폐 등의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이달 초 국내 최초로 NFT 마켓을 선보였다.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NFT는 디지털 자산의 진위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인증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FT는 가상화폐와 달리 고유의 가치를 지니면서 다른 NFT로의 대체나 정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특징을 지닌 NFT는 디지털 세계와 예술·수집품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본과 사본을 구별할 수 있는 데다 불확실한 디지털자산 및 예술수집품 가치를 디지털화로 정리할 수 있다.

게다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디지털로 만들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토큰을 만들 수 있어, ‘그들만의 리그’ 성향이 강했던 디지털·예술·수집품 시장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예술·수집가 사이에서는 NFT가 혁명을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NFT 거래방식도 기존 옥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코빗이 선보인 NFT 마켓의 경우 작품 창작자가 마켓에 작품을 등록하면 고객은 입찰 방식으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더리움으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다.

국내 NFT 마켓은 이번에 출시됐으나 해외에는 ‘오픈씨’, ‘라리블’ 같은 NFT 기반 옥션 사이트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 NFT 시장의 시가총액도 2018년 4096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3804만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NFT를 활용한 거래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예술품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예술품 관련 기업인 피카프로젝트는 NFT를 활용해 다수의 투자자가 예술품에 가상화폐로 공동 투자해 전시회 수익과 매매차익을 분배한다. 또한 피카프로젝트는 이달 국내 최초 미술품 전용 NFT 마켓 플레이스 ‘피카아고라’를 개설하기도 했다.

또 고미술 전문 경매사 마이아트옥션도 NFT프로젝트인 타이거리스트를 통해 조선시대 십장생도 6폭병풍을 이더리움으로 투자하게 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2017년 암호화폐 공개와 지난해 디파이의 붐을 NFT가 이어받는 모습”이라며 “NFT시장이 커질수록 대출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소유한 NFT를 담보로 다른 이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정해진 기간 동안 빌릴 수 있는 일종의 P2P형식의 담보대출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NFT ‘버블’ 우려와 저작권 논쟁 가능성

하지만 ‘NFT 불신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한때 블록체인의 신세계를 전망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최근 잠재력을 뒤로한 채 거품이 꺼지면서 ‘반 토막’이 난 만큼, NFT 시장도 버블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NFT 시장 조사 사이트인 논펀저블닷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NFT의 판매량은 171만6790달러로 지난달 3일 1억175만740달러에 비해 약 98% 급감했다. 지난달 NFT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던 점을 감안해도 지난 4월 9일 954만656달러에서 82% 감소했다.
이중섭 ‘황소’
NFT 시장 거래량이 급감한 배경으로 최근 급락한 가상화폐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NFT 시장 대부분이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면서 가상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이더리움의 시세는 업비트 기준 지난 5월 3일 422만6000원에서 이달 9일 291만4000원으로 급락했다.

게다가 오늘날 구조에서는 전통적인 저작권자와 NFT 저작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해, 자칫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일례로 마케팅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1일 이중섭·박수근·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사 예술가의 작품이 NFT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환기·박수근 등의 저작권자들은 작품의 NFT 자산화에 동의한 바 없으며, 허가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환기재단 관계자는 “김환기 화백의 모든 작품 저작권은 환기재단에 있다”며 “작품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미지를 상업용 등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장된다. 김환기 작가와 같이 예술가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품은 NFT와 저작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작가 에밀리 고뉴도 “예술가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며 “누구나 NFT를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글로벌 NFT로 거래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작품 ‘매일: 첫 5000일’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달 NFT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관 관리자 단체와 사업자들과 함께 실태를 파악한 뒤, 보호기간·이용허락·양도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범수·남정훈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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