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전연남 기자 2021. 6.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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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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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적용 시기가 지난해 4월 29일∼12월 31일이었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는데 이번에 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최소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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