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생후 6개월 아기 안고 운전한 아빠 집행유예 선고

최승근 2021. 6.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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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생후 6개월 아들을 안고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 아들을 안은 채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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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생후 6개월 아들을 안고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 아들을 안은 채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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