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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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있지(ITZY) 리아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동창생이 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A 씨가 온라인에 게재한 학교 폭력 폭로 글이 허위로 꾸며낸 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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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그룹 있지(ITZY) 리아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동창생이 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A 씨가 온라인에 게재한 학교 폭력 폭로 글이 허위로 꾸며낸 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면서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따졌을 때 리아라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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