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우리냐" 선택 강요한 중국..H&M·TSMC '본보기' 삼나

차대운 2021. 6.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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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 시행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이나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을 쓰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왜 어느 한 편에 서야 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신장(新疆) 면화 사용 금지 방침을 선언한 다국적 패션 브랜드들과 미국의 수출 제재에 타격을 받은 화웨이의 협력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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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제 '반격' 가능성 커져..중 진출 외국 금융회사들도 영향권 관측
미국과 중국 [위키미디어 캡처]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 시행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이나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을 쓰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왜 어느 한 편에 서야 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신장(新疆) 면화 사용 금지 방침을 선언한 다국적 패션 브랜드들과 미국의 수출 제재에 타격을 받은 화웨이의 협력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이번 법안 시행 전부터 H&M, 나이키, 아디다스 등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표방한 일부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최근 중국에서 강한 불매 운동에 직면해 매출이 심하게 감소한 바 있다.

상하이의 법률회사 중룬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팡젠웨이는 과거 중국의 외국 제재 대항 조치들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다면 반외국제재법 통과를 계기로 중국이 실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빠질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맞서 중국 상무부는 작년 9월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올해 1월에는 상무부령인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한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

중국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은 앞서 발표된 일련의 외국 제재 대항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화웨이에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첨단 반도체 공급을 끊은 TSMC도 반외국제재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외국제재법 제정 협의에 직접 관여한 텐페이룽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예를 들어 화웨이가 경제적 손실을 물어내라면서 TSMC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우리 법원은 TSMC에 손배 판결을 내일 수 있다"며 "TSMC는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큰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제재를 존중할 것인지, 중국에서 반외국제재법을 존중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해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 로펌 윌머헤일의 베이징 사무소에서 일하는 레스터 로스는 중국의 새 반외국제재법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누구와 사업하고 싶은지 판단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금융 기관들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일 반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주석령 서명을 거쳐 즉각 시행됐다.

이 법은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 명단(블랙리스트)에 올해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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