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정원식 기자 2021. 6.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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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29일∼12월31일이었던 특례 신청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특례 신청을 하려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제외한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소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정상적으로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6월30일까지 연체 채권에서 12월 31일까지 연체 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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