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에 과징금 1억6700만원

우상규 2021. 6. 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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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용 가구 업체 ㈜코아스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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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용 가구 업체 ㈜코아스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코아스는 정산 시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고, 수급사업자는 매출액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거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업체는 서면발급 의무, 검사통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또 약 30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을 변경하고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아스에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 것과 함께 부당 감액 금액 1억8500만원과 이에 대해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15.5% 지연이자 합계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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