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늘었으니 단가 깎겠다" 가구업체 코아스 적발..과징금 1억7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업체 코아스가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깎아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총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2015∼2018년 수급사업자에 가구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20회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아스는 달마다 하도급대금을 정산했는데, 발주 물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때때로 감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업체 코아스가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깎아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총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지난해 9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아스는 2015∼2018년 수급사업자에 가구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20회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아스는 달마다 하도급대금을 정산했는데, 발주 물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때때로 감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감액 규모는 모두 1억8500만원에 이른다.
코아스는 거래 물량의 증가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물량의 구체적인 수치와 같은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는 이미 정해진 대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새로 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코아스는 2015∼2019년 200여개의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적지 않은 발주서를 발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도 법에 따른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광주 붕괴 참사 ‘눈물의 발인식’…시민 2400명 분향소 발길
- 7월, 우주경계선 간다…첫 준궤도 관광 티켓 312억원 낙찰
- 치매 어르신 30분 만에 찾았다…실종경보 문자의 힘
- 문 대통령 22분 만난 AZ 회장 “한국은 최우선 파트너”
- ‘따릉이 출근’ 이준석…수석대변인 황보승희, 비서실장엔 서범수
- 코로나19 신규 확진 452명…1차 접종 누적 1180만명 넘어
- 한국, 개도국 백신 공급에 2년간 2억달러 지원한다
- 헤겔이 하이힐을 신어야 했다면 ‘철학자의 길’은 탄생했을까
- 문 대통령-스가 총리 첫 만남…“서로 ‘반갑다’ 짧은 인사”
- 너무한다 한달 용돈 5만원, 10만원도 부족하긴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