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늘었으니 단가 깎겠다" 가구업체 코아스 적발..과징금 1억7천만원

이재연 2021. 6. 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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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업체 코아스가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깎아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총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2015∼2018년 수급사업자에 가구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20회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아스는 달마다 하도급대금을 정산했는데, 발주 물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때때로 감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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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제공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업체 코아스가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깎아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총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지난해 9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아스는 2015∼2018년 수급사업자에 가구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20회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아스는 달마다 하도급대금을 정산했는데, 발주 물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때때로 감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감액 규모는 모두 1억8500만원에 이른다.

코아스는 거래 물량의 증가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물량의 구체적인 수치와 같은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는 이미 정해진 대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새로 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코아스는 2015∼2019년 200여개의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적지 않은 발주서를 발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도 법에 따른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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