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vs변협 '법률 플랫폼' 갈등..정부 조정자 역할 급하다

유재희 2021. 6. 13.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간 갈등에 정부·국회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플랫폼 홍보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업자단체는 대한변협이 구성원인 소속 변호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가 핵심이다.

당국은 사업자단체인 대한변협이 플랫폼 변호사 광고행위에 제동을 걸고 변호사 규정으로 단체 구성원을 징계하는 행위 위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이어 공정위에 심판 요청
'구성원 활동 부당한 제한' 여부 관건
신사업-기득권 간 밥그릇 싸움 비화
상생 위해 정부·국회 등 개입 불가피
[제공=로톡 홈페이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간 갈등에 정부·국회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상가상 스타트업 단체까지 이번 갈등 사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자 제2의 '타다-택시업계' 갈등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신산업-기득권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선 조정자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해당 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로 신고접수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는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에 중소 플랫폼에 홍보를 사실상 금지하자 플랫폼이 공정위의 심판을 요청한 것으로 요약된다. 공정위가 검토하게 될 쟁점은 대한변협은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부규정이다. 사실상 플랫폼 홍보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업자단체는 대한변협이 구성원인 소속 변호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가 핵심이다.

로앤컴퍼니(로톡)가 대한변협 내부규정과 저촉한다고 판단한 공정위 소관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다.

당국은 사업자단체인 대한변협이 플랫폼 변호사 광고행위에 제동을 걸고 변호사 규정으로 단체 구성원을 징계하는 행위 위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 본부로 이관해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인 '신산업과 기득권의 공존'이라는 본질과 동떨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이번 분쟁에서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라는 공정위 소관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게 활용된다는 시각이 전문가 중론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는 “로톡과 변협은 자신의 이익에 맞게 법리를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것이 아니라 소비자나 시장피해를 줄이면서도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계 역시 정부가 적극적인 신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사업이 매번 기득권에 반대로 좌초하는 경우를 목도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도 기존 택시업계와 '타다'와 같은 혁신산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마찰과 빼닮아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활용이 늘고 있는데 원격 의료·타다 등 국내 서비스산업이 제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모델은 상호 간 고발하는 등 법리적 조치로 신사업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호 간 타협안을 제시하고 절충안을 찾도록 한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숙박업계 간 갈등 조정 역할을 도맡아왔다.

이번 분쟁도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으로 확전하면서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짙다.

스타트업계도 대한변협의 논리를 사실상 기득권 변호라고 보고 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기형적”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 코리아스타업포럼은 “변협이 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 조치 하겠다는 것은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 없이 변협 규정으로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초법적 일탈 행위를 입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