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자, 대출 상환유예 신청 연말까지 연장

김지혜 2021.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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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례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다.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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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한다.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우선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

특례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다.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를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7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청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상시제도화된다.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운영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은 6월 말에서 오는 12월까지 6개월 연장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확대한다.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중 연체발생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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