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지속한 코아스 제재..과징금 1.6억원

강민성 2021.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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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1억 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코아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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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1억 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코아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다. 지난해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이와 함께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감액 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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