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中企에 '1인당 최대 900만원'..9만명에 7290억원 투입

홍예지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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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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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 정보 게시판에서 학생이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지난달 종료됐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8일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날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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