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중소기업에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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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31일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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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시행 공고문을 14일 게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층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지난 5월31일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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