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지급..114만가구·5208억원

권혁준 기자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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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 114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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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축해 법정기한보다 보름 빨리 지급..가구 평균 46만원
국세청.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 114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보름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2만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 38만가구(33.3%), 맞벌이 가구 4만가구(3.5%) 순이다.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가 28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4.1%이고, 홑벌이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8만가구(3016억원), 상용근로가구는 46만가구(2192억원)다.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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