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김남권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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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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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적용 시기가 지난해 4월 29일∼12월 31일이었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는데 이번에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개인채무자 빚 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CG) [연합뉴스TV 제공]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원, 2인 224만원, 3인 290만원, 4인 356만원 등이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최소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기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며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지원 제외 사유다.

금융위는 또 작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의 과잉 추심과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 대상 채권 범위(6월 30일까지 연체 채권→12월 31일까지 연체 채권)도 확대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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