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코아스에 과징금 1억6700만원

서미선 기자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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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무용 가구 전문업체 '코아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2018년 7월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깎았다.

코아스는 2015년 9월~2019년 7월 하도급업체에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일부 품목은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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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한 1억8500만원·지연이자 지급명령에 재발방지명령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무용 가구 전문업체 '코아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금액 1억8500만원 및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 상위 3개사 중 하나로, 작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2018년 7월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깎았다.

매월 말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며 일부 월에 대량 발주 등 명목으로 감액을 요구한 것이다. 하도급업체는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이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코아스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을 깎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코아스는 2015년 9월~2019년 7월 하도급업체에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일부 품목은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또 30여개 품목의 하도급대금(단가)을 바꾸고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가구 부품을 받고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도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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