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프랜차이즈, 2년차에 가맹점 폐점율도 높아 .. 상표없는 브랜드 35.4%

강동완 기자 2021. 6.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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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현황 ] 빅데이터로 분석한 상위 5%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300 (2)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민간 기업으로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산업통계를 보다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연구해온 결과물로 나온 '2021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 통계 데이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중 기업의 2019년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브랜드를 제외한 5,403개 기업과 6,847개 브랜드가 대상이다. [편집자주]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브랜드 6,847개중에 급성장 브랜드는 평균 존속 년수 4.6년 미만의 브랜드 중 2018년 신규 개점률이 70% 이상인 브랜드로, 최근 3년 동안 급성장한 브랜드로서 타 브랜드 대비 많은 신규 개점을 나타낸 113개 브랜드를 나타났다. 

급성장 브랜드 도입 단계에서의 평균 91.9%의 높은 개점률은 차후 년도까지 이어지지 않고 43%에 멈추었다. 반면 폐점률은 24.4%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외식업의 경우 폐점률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유행에 민감한 급성장 업종 비율이 높아 예비창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지출하는 총 광고비와 평균 광고비는 전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광고비와 판촉비 모두 일정 부분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업자 형태는 법인으로 등록한 브랜드가 70.2%(4,805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브랜드가 29.8%(2,041개)로 확인되었으며 등록 과정에서 누락된 브랜드는 1개이나 실제 사업자 형태는 법인으로 확인됐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 2조)로서,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상표권 등록은 출원→심사→공고→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결정이 나온 이후 상표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출원, 공고 상태의 상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 등록된 6,847개 브랜드의 상표 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는 전체의 64.6%(4,422개)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35.4%(공고, 출원, 없음 포함)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된 상표 4,422개의 상표 구분을 살펴보면, 도형복합형태가 60.1%, 문자상표(한글, 영문 등)로 등록된 비율이 39.9%로 나타났다. 

브랜드명을 구성하는 문자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려운 경우 문자+도형이 결합된 도형복합으로 등록하고 있음. 도형복합형태의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에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유사브랜드에 대한 방어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문자로만 된 등록상표 글자자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므로, 도형복합형태 상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점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신규 등록한 브랜드 1,837개 중 상표등록한 비율은 30.4%로 나타남. 즉 69.6%의 브랜드가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년대비 상표등록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이 본사 고유의 상표권이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유사브랜드가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유사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비로 예비창업자를 유혹하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업종별 상표 등록 현황은 외식업이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가장 낮았으며, 도소매 업종의 등록률은 71%로 나타났다.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요건을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외식업의 경우, 위의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상호명(예를 들어, 전주김치찌개, 부산김밥 등 보통명칭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사용된 상호)을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표 등록 현황을 존속 년수에 따라 구분한 결과, 존속 년수 3년 미만 브랜드는 46.4%(1,610개)만이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이상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중 상표권이 없거나 출원/공고 중인 브랜드도 평균 7~15%로 내외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 기재시 상표출원 상태를 출원, 공고, 등록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예비창업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시 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제조항을 만들 필요가 제기됐다. 산업통계현황 보고서 관련자료는 맥세스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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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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