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0㎖ 넘는 위생용 물티슈 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허효진 2021. 6.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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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에 반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더라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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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에 반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고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반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약 10매가량의 소형 물티슈만 반입이 허용됐으며,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더라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통상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입니다.

또 새 고시는 국제기준에 따라 액체류 보안 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사)뿐 아니라 객실 승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승객의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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