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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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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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9일까지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다. 신고 심사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쯤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FIU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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