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날·KG모빌리언스 담합 혐의 제재 절차 착수

김태욱 2021. 6.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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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인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연체 수수료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요금을 한 달 연체하면 결제액의 3%, 두 달 이상 지연 납부하면 3.5%의 를 가산금(수수료)을 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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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인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연체 수수료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요금을 한 달 연체하면 결제액의 3%, 두 달 이상 지연 납부하면 3.5%의 를 가산금(수수료)을 물리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 연체 수수료율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될 수 있게 짬짜미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또 소액결제 체납자가 하루만 연체해도 1개월치 이자를 물려 지나치게 높은 연체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반해 공공요금과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 수수료를 지연 납부일 즉 '일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다날의 매출액은 1천952억 원, 영업이익은 261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각각 19.5%, 6.4% 늘었습니다. KG모빌리언스도 매출액 2천44억 원, 영업이익 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7%, 30.3% 성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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