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트레일러 운전하려면 견인차면허증 필요

김경목 2021. 6.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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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려면 1종 소형견인차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1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소형견인차면허는 750㎏ 초과 3000㎏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다.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지난 1일부터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캠핑 트레일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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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등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서 취득
2021 코리아 캠핑카쇼 (사진=뉴시스 DB)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려면 1종 소형견인차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1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소형견인차면허는 750㎏ 초과 3000㎏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다.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보통면허 취득 1년 경과 후부터 대형·특수 적성검사와 기능시험을 치러야 한다.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기능시험은 피견인차를 자동차에 연결한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된다.

면허증은 합격 시 당일 발급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캠핑 트레일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강릉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시행 첫날 11명이 응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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