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같이" "속살도 하얗냐"..소개팅이 '악몽' 됐다

#직장인 A씨(30)는 최근 소개팅 자리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소개팅 상대방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짜고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히며 A씨의 몸을 훑어본 것이다. A씨는 성적인 이야기가 불편하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연애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해서 그렇다"며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소개팅 자리에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상대방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로 꼽는 여성들이 많지만, 소개팅 자리에서 노골적인 대화가 오간 탓에 당황스러웠다는 증언은 안타깝게도 꽤나 흔하게 접할 수 있다.
A씨는 "상대방이 술에 취했는지 '오늘 밤을 함께 보내야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지 않겠느냐'고 계속 스킨십을 유도하더라"며 "불쾌하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먼저 나왔는데 상대방이 내 직장과 사는 동네를 알고 있어서 괜히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이 누리꾼은 "말씀이 지나치다"고 자리를 떴으나 소개팅 상대방이 따라나와 팔을 잡아채고 욕설까지 내뱉었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누리꾼의 말에 상대방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누리꾼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데이팅앱을 통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면 소개팅 상대방이 '같은 생각인 줄 알았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했다.
사진 촬영이나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진 촬영이나 전송이 동의하에 이뤄진 경우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협박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사진 유출로 협박을 받을 경우 빠르게 신고해야 삭제 등의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며 "실제 유출 피해로 이어질 경우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피해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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